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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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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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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7.1]]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