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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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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