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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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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