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