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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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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