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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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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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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