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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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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