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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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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2.6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