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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2.6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2007.4.27 제84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2.4 제10032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2.4 제1003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2010.7.23 제103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49호]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2015.1.20 제130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38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0.16 제158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