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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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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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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시행일 2019.6.13]]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