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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3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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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7.16]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