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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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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