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