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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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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