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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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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