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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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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