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6.2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