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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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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