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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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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