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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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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