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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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