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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33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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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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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20.12.15]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2.18, 2020.12.15]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20.12.15]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