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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26호 전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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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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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군·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