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스포츠산업 진흥법
약칭 : 스포츠산업법

법률 제19799호 일부개정 2023. 10.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