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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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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의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