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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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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