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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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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