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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71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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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시행일 2010.11.12]]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시행일 2010.11.12]]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