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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 신규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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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