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 신규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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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치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다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디(D)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손실보상)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경(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에이(A)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7.3.23 제199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4조(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防炎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