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