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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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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