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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7.2.12 제198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8.1.11 제20540호]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부터 <1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2>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2.14 제226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1.6.29 제22995호]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2.20 제242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9.17 제24758호]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37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8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6.28 제27287호]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7.17 제28189호]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 제28609호]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7 제286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별표 1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제38호카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9)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더목의 대상시설란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별표 1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제38호카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9)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더목의 대상시설란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12 제306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지역의 범위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지역의 범위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20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