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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 제1769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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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4.12.30, 2016.1.7] [[시행일 2016.7.8]]
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