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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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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