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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16598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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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