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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16598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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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