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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부칙 [2007.1.26 제82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제77조·제78조·제80조·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제77조·제78조·제80조·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16> 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16> 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90호]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4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및 <27>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14 제125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78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9.24 제184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