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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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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6.15]
1. 삭제 [2011.6.15]
2. 삭제 [2011.6.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