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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74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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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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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