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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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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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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