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1호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시행일 2009.6.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제31조제6항,제35조제2항·제3항,제36조제2항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