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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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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