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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5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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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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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⑤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