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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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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