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2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2
부칙 [2006.12.29 제198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9조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 국세감면액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근로자·농어민 지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등 각각의 세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방식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감면방법별 분석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국세 및 관세의 감면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을 "동법 제77조제1항"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75조"로 한다.
제130조제3항제2호, 제131조의4제2항, 제131조의6제8항 및 제163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으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으로 한다.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기획예산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1호중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자문회의”를 각각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중 “기금관리기본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제44조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18>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5>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6>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7>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28>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30>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를 “「국가재정법」 제79조”로 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5>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37>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7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9조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 국세감면액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근로자·농어민 지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등 각각의 세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방식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감면방법별 분석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국세 및 관세의 감면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을 "동법 제77조제1항"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75조"로 한다.
제130조제3항제2호, 제131조의4제2항, 제131조의6제8항 및 제163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으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으로 한다.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기획예산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1호중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자문회의”를 각각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중 “기금관리기본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제44조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18>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5>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6>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7>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28>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30>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를 “「국가재정법」 제79조”로 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5>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37>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7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제5항, 제40조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0항, 제34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26조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 제46조제2항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제5항, 제40조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0항, 제34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26조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 제46조제2항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7.23 제20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제21201호(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3.25 제213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0.7.9 제2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제출기한은 2010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제출기한은 2010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11.10 제224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2.15 제2436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본조개정 2016.2.5 제32조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본조개정 2016.2.5 제32조에서 이동]
부 칙[2013.4.5 제24496호(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32호]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4.1 제252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4.9.18 제256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26340호]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0.18 제275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7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7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2018.4.17 제28797호]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290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 제296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20.6.2 제307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 제30812호]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27 제316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32281호]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3.22 제3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을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을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