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