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시행일 2016.6.30]]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부칙 [2007.1.11 제82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제14조”를 “「관광진흥법」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제14조”를 “「관광진흥법」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8> 까지 생략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본문·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전단·제5항·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8> 까지 생략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본문·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전단·제5항·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9.2.3 제94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2.1.17 제111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2.22 제11352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3.3.22 제116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호,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호,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7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7.10.24 제149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 <단서 생략> ···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 <단서 생략> ···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2>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6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㉛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㉛ 생략
부 칙[2021.12.7 제185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