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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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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