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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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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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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5.28] [[시행일 2015.1.1]]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