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