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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2.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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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②회계가 조성·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