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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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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